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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200억대 주택조합 사기' 주범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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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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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곽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 씨에게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2868).

[사실관계]

곽 씨 등은 2019년 8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 사용권원 확보 규모와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과장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행사 측은 같은 해 9월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라는 이름의 모델하우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 은평구 일대 부지에 940세대 규모의 25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조합원 가입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했고 2~3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10월 기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27.7%에 그쳤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증서는 조합 총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곽 씨 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합원들을 기망해 거액의 분담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라며 "피고인들은 확보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과장해 조합원들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토지를 확보했고 2~3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도 "조합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중단 시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상당 부분이 토지 매입이나 사업 추진이 아닌 업무대행비, 모집수수료, 광고·홍보비 등으로 우선 사용됐다"며 "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조라기보다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자금을 확보·유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고 판단했다.


1심은 곽 씨에게 징역 20년을, 김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사기 및 횡령의 성립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양형 사유를 고려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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