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특수절도·무면허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품행 단정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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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10월 23일,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24구합8465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과거 특수절도와 장물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국적법이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A씨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 머물렀다. A씨는 혼인 관계가 깨지자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이력을 근거로 품행 단정 요건 미달 판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와 장물알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특히 “벌금형 전과는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라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삶의 기반이 이미 한국에 형성된 만큼 귀화가 거부될 경우 입게 될 인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에서 정한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벌금형 전과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A 씨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자신의 범죄와 수사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방해가 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귀화허가신청은 언제든지 품행이 단정함을 소명해 다시 신청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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