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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결정] 원동기 면허 없이 킥보드 운전… 벌금 규정한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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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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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46)에서 합헌 결정했다.

[사건 개요]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A 씨 등은 같은해 8월,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판단]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만으로 최고속도 25km/h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데다가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커 이 사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어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해 입법자가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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