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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위법 수집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기초한 법정 자백도 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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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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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제시받고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재판장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20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A 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 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127).

[사실관계]

환경부 특사경이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및 메시지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당초 특사경은 업체 대표 A 씨의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측정치 조작)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3건 등을 발견했다.

[하급심]
1심 및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증인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차적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중대하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또는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됐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며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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