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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단독] 만취 30km 역주행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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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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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약 20㎞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중국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장거리를 역주행한 점과 사고의 위험성, 피해 규모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1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5고단1470).

[사실관계]

A 씨는 2025년 11월 오전 5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천 나들목(IC) 방면에서 일직 분기점(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카니발 승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 그러다가 정상 주행하며 마주 오던 스타리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스타리아에 타고 있던 6명이 중상을 입었다. 결국 1명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였다.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법원 판단]

정 판사는 “A 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했다. “야간이었던 당시, 중앙선 등으로 차로가 구분된 고속도로였던 만큼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진행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위험성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피해자와 유족의 엄벌 탄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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