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단독] "결혼 사진 동의 없이 게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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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당사자와 가족의 동의 없이 결혼식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작가와 웨딩플래너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게시가 영리 목적의 홍보 활동이었고, 장기간 인터넷에 노출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민사10단독 연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부부 A·B 씨와 그의 가족(소송대리인 임원재 변호사)이 사진작가 C 씨와 웨딩플래너 D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단509766)에서 “사진작가는 A·B 씨에게 각 150만 원, 나머지 양가 가족 등(7명)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고, 웨딩플래너 D 씨는 A·B 씨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사실관계]
A·B 씨는 2023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C 씨는 결혼식 1달 후 보정한 결혼식 사진 79장을 제공했다. D 씨는 같은 해 9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결혼식 후기를 작성하면서 부부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8장을 게시했다. A 씨는 2023년 11월경 D 씨와 대화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고, D 씨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C 씨는 2023년 6월과 8월에 자신의 블로그에 A·B 씨의 웨딩 스냅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서 A·B 씨는 물론 양가 부모와 친지 등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전부 노출된 결혼식 사진 92장을 게시했다. 2023년 11월경 A 씨는 D 씨를 통해 C 씨가 게시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 씨는 2024년 5월경 얼굴을 흐릿하게(blur) 처리한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A 씨 등이 재차 항의하자 2025년 2월경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법원 판단]
연 판사는 “C·D 씨는 A 씨 등의 허락 없이 식별 가능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해 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침해를 당한 사람에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연 판사는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C·D 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 사진작가인 C 씨는 A 씨 등의 얼굴이 노출된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허락을 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연 판사는 △결혼식 사진 게시 행위는 영리 목적의 홍보 활동이고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비교적 장시간 게시가 이뤄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된 점 △A 씨 등의 요청에도 C 씨는 단순히 흐릿하게 처리한 채 상당 기간 계속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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