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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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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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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블랙 요원의 명단을 유출한 전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군무원) A 씨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5년 12월 11일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25도13775). 이로써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이 확정됐다.

[사실관계]

군 검찰은 2024년 A 씨를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포섭됐다. A 씨는 2019년부터 블랙 요원 명단 일부와 정보 부대 작전 계획 등을 B 씨에게 유출했다. 범행 대가로 A 씨는 B 씨에게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수수했다.

[하급심 판단]

1심(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벌금만 10억 원으로 감형했다. 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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