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부실한 정보 제공, 에어비앤비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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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체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월 22일 에어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4누39419).
[사실관계]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가 자사 홈페이지와 앱에 자신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보여 주지 않았다고도 봤다. 에어비앤비가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어겼다는 보고 2024년 3월 에어비앤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쟁점]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체가 사업자인지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에어비앤비 측은 주장했다. 숙박업체로부터 수집, 확보한 신원 정보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공정위 측은 숙박업체가 사업자인지 혹은 개인인지 에어비앤비가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적어도 계정 등록 과정에서 숙박업체가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에어비앤비가 안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숙박업체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이익 등을 경고해 사업자 해당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에어비앤비가 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은 “숙박업체가 중개 건수, 매출액 규모에 비춰 사업자로 판별되는데도 에어비앤비가 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업자로 여겨지는 숙박업체가 개인 호스트 계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에어비앤비가 맡겨 뒀다는 의미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 시정 명령이 명확성·구체성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보 확인 의무 이행 방법을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시정 명령의 정당성도 인정됐다. 의무 이행이 시정 명령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는 목적을 지녔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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