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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단독] "성폭행 무고 244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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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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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2400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오승희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544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 배상청구 소송(2023가단126821)에서 “B 씨는 A 씨에게 24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은 2019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B 씨는 2021년 7월 A 씨를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2022년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B 씨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A 씨는 2022년 3월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4월 B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A 씨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였다. B 씨는 2023년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씨가 A 씨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진술자가 형사사건에서 허위 진술하여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됐다면 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 진술을 한 자는 피고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 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오 판사는 A 씨가 부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440만 원도 배상하라고 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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