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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환불 보장' 무효라도 분담금 내면 반환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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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2-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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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때 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등 모순된 행위를 했다면 뒤늦게 조합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월 24일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2025다216757)에서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B 지역주택조합은 대전 동구 일대를 사업 시행 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2021년 10월 29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27일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받았다.


A 씨는 분담금으로 2021년 4월 22일 2500만 원, 7월 14일 4000만 원, 11월 1일 3840만 원 등 총 1억340만 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이후 A 씨는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도 착오로 취소됐다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에서는 환불 보장 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A 씨가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보고 조합 가입 계약은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B 조합은 A 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목적은 주택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다고 봤다. 환불 보장 약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일 뿐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법원 판단 요지.


- A 씨는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에 관해 착오에 빠졌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A 씨는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B 조합에 분담금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 가입 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했다.


- B 조합으로서는 이러한 A 씨의 분담금 납부 행위를 통해 A 씨가 환불 보장 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 가입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이를 바탕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B 조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A 씨가 조합 가입 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A 씨의 모순된 태도로 B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A 씨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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