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단독] 플라잉 요가 낙상 2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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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 요가 수업 도중 천장에 설치된 해먹 고정 장치가 풀려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헬스장 측이 약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2일 헬스장 운영자 A 씨가 손님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19가단68987)에서 "A 씨는 B 씨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에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손해배상 채무가 약 397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B 씨는 2763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사실관계]
A 씨는 제주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B 씨는 이곳에서 플라잉 요가 수업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2019년 4월 오후 10시경 천장에 설치된 해먹에 올라 수업을 받다가 해먹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26세였던 B 씨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1.5%로 평가됐다. B 씨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약제비와 물리치료비 등이 들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가 헬스장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설치·보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B 씨의 일실수입 1064만 원과 B 씨가 지출한 치료비 약 100만 원 중 기왕증 기여도 50%를 공제한 금액인 53만여 원, 향후 치료비 540만 원, 위자료 345만 원을 인정해 A 씨가 B 씨에게 지급할 총 손해배상금을 2000여만 원이라고 봤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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