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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원청이 실시간 지시하고 관리… 2차 협력업체 파견 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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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9-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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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 직원이 자재 투입 순서와 인원 배치를 실시간으로 지시한 경우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손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6일 A 사 공장 2차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3가합102489)에서 A 사가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7,599만여 원과 7,79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조창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A 사와 통합물류 서비스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업체로부터 화물취급 업무를 재하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공장에 상주하며 조립라인 자재 보급을 담당했다.


1심이 살펴본 2016~2022년 카카오톡 대화에는 A 사 직원이 2차 협력업체 관리자 등에게 재고 파악과 자재 투입, 라인 이동을 지시하고 출근·연차 여부도 파악한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1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재하도급했다며 파견관계를 부인했다.


[법원 판단]

1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원청은 자재 투입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동선까지 지정했다. 이는 납기·수량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도급계약상 의사소통을 넘어 작업 과정을 지시한 것이다.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권이 없었고, 원고들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


-이런 관리방식은 특정인이나 업체에 국한된 우연이 아니다. 원청이 설계·운영한 시스템에 따라 물류·자재 보급을 담당하는 2차 협력업체들에 동일한 보고 체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차 협력업체가 내세운 물류 플랫폼과 AI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물류 서비스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독자적인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포함한 중간수입은 배상액에서 제외한다.


이상우 기자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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