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원청이 실시간 지시하고 관리… 2차 협력업체 파견 관계 성립”
페이지 정보

본문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원청 직원이 자재 투입 순서와 인원 배치를 실시간으로 지시한 경우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손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6일 A 사 공장 2차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2023가합102489)에서 A 사가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7,599만여 원과 7,79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조창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A 사와 통합물류 서비스 계약을 맺은 1차 협력업체로부터 화물취급 업무를 재하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공장에 상주하며 조립라인 자재 보급을 담당했다.
1심이 살펴본 2016~2022년 카카오톡 대화에는 A 사 직원이 2차 협력업체 관리자 등에게 재고 파악과 자재 투입, 라인 이동을 지시하고 출근·연차 여부도 파악한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1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재하도급했다며 파견관계를 부인했다.
[법원 판단]
1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원청은 자재 투입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동선까지 지정했다. 이는 납기·수량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도급계약상 의사소통을 넘어 작업 과정을 지시한 것이다.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권이 없었고, 원고들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
-이런 관리방식은 특정인이나 업체에 국한된 우연이 아니다. 원청이 설계·운영한 시스템에 따라 물류·자재 보급을 담당하는 2차 협력업체들에 동일한 보고 체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1차 협력업체가 내세운 물류 플랫폼과 AI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물류 서비스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독자적인 업무지시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다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포함한 중간수입은 배상액에서 제외한다.
이상우 기자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 다음글[판결] 대포계좌 제공자에 “폰 숨겨줘” 증거은닉 교사 성립 안 돼 26.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