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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동업 투자금 사기 사건을 다시 수사받게 해 기소된 사례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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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역세권 카페 동업 투자금 3,800만 원을 받아 약속과 다른 곳에 쓴 상대방의 사기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경찰은 동업 과정의 민사 분쟁으로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돈을 받을 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에게서 역세권 카페를 함께 차리자는 제안을 받고 지분 30%를 받기로 하면서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반년이 지나도록 매장 계약서조차 보여 주지 않다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는지

✔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 불송치 결정에서 빠진 증거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동업 계약이 실제로 있었고 상대방이 일부 매장을 알아본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동업 과정에서 생긴 민사 분쟁이라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으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졌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살펴보니 경찰은 상대방이 제출한 매장 상담 문자 몇 건을 근거로 삼았을 뿐 의뢰인이 보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도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볼 방법이 없어 답답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상대방과 연락했던 다른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니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비슷한 카페 동업 제안을 받고 각각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은 그 무렵 개인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보지 않은 자금 흐름과 같은 수법의 반복을 두 축으로 삼아 이의신청서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송치 이유서의 빈틈 정리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마다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대조표로 정리해 이의신청서 첫머리에 붙였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볼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흐름의 추적 요청

 

의뢰인이 보낸 3,800만 원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상대방의 대부업체 채무 상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송금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을 정리해 계좌 추적을 통한 보완수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돈의 쓰임새가 확인되면 사업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수법의 반복 정리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동업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낸 두 사람의 진술서와 송금 내역을 받아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투자금을 모은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동업 분쟁으로 보이던 사건이 반복된 수법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매장 상담 문자의 의미 반박

 

상대방이 근거로 낸 매장 상담 문자는 모두 의뢰인의 독촉이 시작된 뒤에 보낸 것이고 실제 계약금을 낸 매장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서로 보여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후에 만든 외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외관만 있고 실체가 없다는 점이 이의신청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인 추가 진술 준비

 

보완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시 진술할 때 처음 고소 때 빠뜨린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지분 계약서 작성을 미룬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진술 준비는 의뢰인과 두 차례 만나 함께 맞춰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음 단계의 준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기록 열람 계획을 세워 두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어느 결과가 나와도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결과

검사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계좌 추적을 포함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 대부분 상대방의 채무 상환에 쓰인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사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입금 직후 채무 상환으로 빠져나간 투자금

• 같은 시기 여러 사람에게 반복된 동업 제안

• 계약금을 낸 매장이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면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읽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과 같은 수법의 반복처럼 처음 수사에서 빠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에서 자금 흐름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주식 리딩방 사기 고소대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함께 세운 사례

· 사기 사건, 채무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지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