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내용증명 진행만으로 계약금 환불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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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호스텔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이 진행중이고 2년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계약 전 재개발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큰 돈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계약해지 및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KB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임대인의 고지의무 불이행 및 중개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KB가 임대인 및 중개인과 소통을 하며 계약금 환불 및 중개인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을 환불 받으며 계약을 해지하였고 중개인에게 합의금을 받으며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 다음글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 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