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대금 반환 — 중단된 공사의 선급금을 되돌려 받은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공사가 절반에서 멈춘 뒤 연락이 끊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치른 선급금 가운데 일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연에 따른 금액까지 더해 조정으로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개업 일정을 두 달 미루고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아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 대금 반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게 인테리어를 맡기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급했는데, 공사가 절반쯤 진행된 시점부터 인력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두 달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 언제부터 이행지체로 볼 것인지
✔ 해제의 요건을 갖추는 방법
✔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
계약서에는 공사 기간과 단계별 지급 조건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조건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때 보냈는데, 정작 공사는 약속된 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인력이 나오지 않는 날이 늘더니 결국 현장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업체는 처음에는 자재 수급을 이유로 들었고 그다음에는 다른 현장을 마치면 곧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세 번 넘어가는 동안 실제로 사람이 온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처음 본 날 공사는 배관과 전기까지만 끝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를 부르고 싶어 했지만 이미 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제 대금 반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공사가 멈춘 사건에서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제는 오히려 이쪽이 계약을 깬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행을 최고하는 서면을 먼저 보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남은 공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급한 사건일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은 공정을 사진과 견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촬영해 어느 공정까지 끝났는지를 기록하고 다른 업체에서 남은 공사의 견적을 받아, 이미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이 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은 지급액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의 가치를 뺀 나머지이므로 이 계산이 곧 청구의 핵심이 되고, 견적이 없으면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흐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해제를 따로 정하고 있어, 업체의 인력과 자재 상황을 확인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체가 다른 현장을 이유로 미루고 있을 뿐 이행이 아주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최고를 거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이자의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지체가 시작된다고 정하고 있어, 저희는 계약서에 적힌 완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삼고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최고 서면이 도달한 날을 기산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을 붙여 총액을 계산하자 상대가 미루는 동안 금액이 계속 커지는 구조가 되었고, 그 사실이 협상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으로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업체에 자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저희는 판결까지 가는 시간보다 반환의 날짜를 확정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보고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금액과 지급 시기만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까지 문장으로 남겼고, 의뢰인은 그 일정에 맞추어 다른 업체와 공사를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해제 대금 반환 — 결과
조정이 성립해 이미 치른 금액 가운데 일이 되지 않은 부분과 지연에 따른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반환되었고, 의뢰인은 개업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 최고 서면으로 해제의 요건을 갖춘 점
• 남은 공정이 사진과 견적으로 특정된 점
• 반환의 날짜가 조정으로 못 박힌 점
공사가 멈춘 현장에서 사람들은 먼저 계약을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통보하면 이쪽이 계약을 깬 것이 되어 오히려 남은 대금을 청구당하는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자력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면 조정으로 날짜를 정해도 지켜지지 않으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인력이 나오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그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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