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동의서의 기재를 갈라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시술 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남자 동의서에 인쇄된 문구와 손으로 적힌 부분을 갈라 설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세운 끝에 배상의 일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시술의 잘잘못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결정했는지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시술을 받았는데 회복 과정에서 설명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은 드물게 생기는 경과라고 답했습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 동의서의 기재가 그 환자에게 맞춘 것인지
✔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
의뢰인은 시술을 받기로 하기까지 세 차례 상담을 받았고 그때마다 회복 기간과 예상되는 경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의서에는 여러 위험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나타난 증상에 관한 항목은 목록에 없었고, 손으로 적힌 부분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내용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증상은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남았고, 추가 처치를 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였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므로, 법무법인 KB는 기록부터 항목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전면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동의서, 간호기록과 상담 기록까지 항목을 나누어 사본을 요청했고, 처음 받은 자료에서 빠진 부분은 목록으로 비교해 다시 청구했습니다.
동의서는 인쇄된 문구와 손으로 적힌 부분을 갈라 표로 만들었으며, 그 환자에게 맞춘 기재가 있는지를 한 항목씩 확인했으며, 서명란 외에 손으로 적힌 자리가 없다는 점도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담 경과의 복원
의뢰인이 상담 때마다 남긴 메모의 날짜와 진료기록의 상담 일자를 맞추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메모는 그 자리에서 적힌 것이라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무게가 있다고 보아,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촬영해 함께 제출했고, 메모가 적힌 수첩의 앞뒤 장까지 붙여 사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 범위의 특정
의료법 제24조의2는 시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나타난 증상이 그 설명에 들어 있었는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동의서의 목록에 해당 항목이 없고 상담 메모에도 언급이 없다는 점을 나란히 놓아, 설명이 미치지 않은 범위를 자료로 특정했으며, 설명이 이루어진 항목은 이루어졌다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록 신빙성의 검토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재와 보존의 구조에 비추어 상담 기록이 사후에 몰아서 작성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접속 기록으로 작성 시각을 확인해 일부 기재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표에 표시했고, 그 부분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작성과 상담 사이의 간격은 여러 날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산정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따라 추가 처치에 든 비용과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고 각 항목의 근거를 붙여 어느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설명이 미치지 않은 범위에 대응하는 부분만 남기고 시술 자체의 과실을 전제로 한 항목은 처음부터 덜어 내, 다투는 구도가 흐려지지 않게 했으며, 덜어 낸 항목은 왜 뺐는지도 서면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위자료 부분의 구성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항목을 두어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요건과의 관계를 정리해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어떻게 배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서면에 담고, 결정의 기회를 잃은 시점도 함께 특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실제로 나타난 증상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의 일부를 인정했고,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동의서의 인쇄 문구와 손으로 적힌 부분을 갈라 본 점
• 상담 메모의 날짜가 진료기록과 맞물린 점
• 설명 범위 밖의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 낸 점
설명을 못 들었다는 말은 대개 기억의 문제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말을 자료로 바꾼 것은 상담 때마다 날짜와 함께 적어 둔 메모였고, 그 메모가 없었다면 동의서의 인쇄된 목록만 남았을 것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문제될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일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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