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에서 받은 돈을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투자금을 넣었다가 지인에게 권유까지 하게 된 사건에서 한 계좌에 섞여 들어온 돈을 항목별로 갈라 모집자와 구별되는 자리를 밝히고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권유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그 권유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것은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므로, 의뢰인이 받은 돈의 성격을 가리는 일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받은 돈이 수익인지 모집의 대가인지
✔ 권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은 쉰두 살로 작은 가게를 정리한 뒤 노후 자금을 굴릴 곳을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목돈을 넣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한 대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 몇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실제로 돈을 넣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 일로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문을 닫은 것은 그로부터 일곱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의뢰인도 넣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고 소개한 지인들에게 면목이 없어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 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소개의 대가로 받은 돈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계좌에 업체로부터 들어온 입금이 여러 건 확인되면서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은 성격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넣은 원금에 대한 수익으로 들어온 것과 소개에 따라 지급된 것이 한 계좌에 섞여 있어 말로는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업체가 보낸 정산 문자에는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도 기기에 지워지지 않고 보관돼 있었습니다.
설명회 안내와 정산 내역이 시각과 함께 남아 있어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권유한 방식은 조직적인 것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돌리거나 자리를 마련한 일이 없고 사적인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다는 점이 대화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본 지인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때의 송금 내역과 시점이 자료로 고스란히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모두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가운데 실제로 돈을 넣은 사람은 두 명뿐이었다는 점이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어, 권유가 넓게 퍼진 형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업체가 보낸 정산 문자에는 원금에 대한 수익과 소개에 따른 지급이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었고 그 표기가 여러 달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좌에서는 구분되지 않던 입금이 문자와 맞대어 보니 항목별로 갈라졌습니다.
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 계좌 하나에 무너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들어온 돈을 항목별로 갈라 성격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입금의 성격을 항목별로 분류
업체가 보낸 정산 문자와 계좌 내역을 맞대어 수익과 소개 대가를 갈랐습니다.
각 입금이 어느 쪽인지 날짜와 금액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권유의 방식을 자료로 정리
대화 기록을 훑어 자료 배포나 설명회 개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다는 점을 구간별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조에 대한 이해를 설명
의뢰인이 업체로부터 들은 설명의 내용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목돈을 잃은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경위를 제시
지인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일부를 갚은 송금 내역을 정리해 냈습니다.
그 조치가 수사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점으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련 규정의 범위 검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한 범위와 형법 제347조의 관계를 갈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조항별로 맞대었습니다.
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모집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입금의 성격이 항목별로 갈라진 점
• 권유가 사적인 대화에 그쳤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수사 전에 지인들에게 일부를 갚은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태로운 자리는 피해자와 관여자의 경계에 선 사람입니다. 같은 계좌에 섞여 들어온 돈을 갈라 놓지 않으면 전부가 대가로 읽히므로, 항목을 나누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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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