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형
페이지 정보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갭투자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 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상품권을 매입하여 현금화 하는등 범죄수익 은닉행위까지 하여 2개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저희 법무법인KB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우리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여러차례 전과가 있었고 같은 죄로 재판이 진행중 이었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KB에서는 사기라는 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 조직 주도자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이 범행을 통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KB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돈이 없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적게 나왔다며 우리 KB에 연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판결문
- 이전글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25.01.08
- 다음글보이스피싱 가담범죄 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