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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전송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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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9-17 09:48

사건의 개요

계정을 잠시 빌려준 사이에 오간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접속 기록과 기기의 정보를 맞대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낸 사례입니다. 그 계정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작 다투어야 했던 것은 그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가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목적이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 그 시각에 계정을 쓰던 기기가 무엇인지

✔ 앞뒤의 대화에서 목적이 읽히는지

 

의뢰인은 스물여섯 살의 대학생으로 게임을 함께 하던 지인에게 계정을 며칠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가 오갔고 얼마 뒤 상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계정의 주인인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메시지가 오간 날로부터 닷새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조서에는 계정의 주인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시간에 계정을 쓰지 않았다고 했으나 두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계정의 접속 기록은 서비스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그날의 접속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접속 기록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시각의 접속이 의뢰인이 쓰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접속 지역도 의뢰인이 있던 곳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그 시각에 어디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근무 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어 계정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계정을 빌려준 사실도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빌려주기로 한 날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이 계정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선임 사흘 만에 서비스 회사에 접속 기록의 보존을 요청한 것이 사건의 결을 돌려놓았는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날의 기기 정보와 접속 지역이 담긴 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근무 기록과 접속 기록의 시각이 서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에 계정을 쓰지 않았다는 설명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받칠 수 있었습니다.

 

계정을 빌려주기로 한 대화도 같은 시기에 남아 있어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계정을 빌려준 사실을 먼저 밝혔다는 점도 기록에 남아 있어 무엇을 감추려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세 가지 기록을 하나의 표로 묶어 두었고, 그 준비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시간을 헷갈려 흔들리는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지인과 의뢰인이 어떤 사이였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몇 해를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계정을 빌려주고 받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 대화에서 확인되어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자기가 보내지 않았다는 말만 거듭하면 기억을 두고 다투게 되니, 법무법인 KB는 기기와 시각과 행적을 각각 다른 자료로 갈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속 기록의 보존을 먼저 요청

 

서비스 회사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의 기기 정보와 접속 지역을 함께 받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기의 정보를 맞대어 확인

 

의뢰인이 쓰던 기기의 정보와 하나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접속이 다른 기기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 시각의 행적을 자료로

 

아르바이트하던 곳의 근무 기록과 출퇴근 기록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정을 빌려준 경위를 정리

 

빌려주기로 한 날의 대화를 잘림 없이 내려받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료를 한 표로 묶어 제출

 

세 가지 기록에 남은 시각을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목적을 따지기에 앞서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접속이 다른 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 접속 기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점

• 그 시각의 행적이 자료로 남은 점

• 계정을 빌려준 경위가 기록된 점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 드렸고, 의뢰인은 그 후로는 같은 일을 다시 겪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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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