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 2회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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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 A(의뢰인)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경우로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① 피고인에게 음주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②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③그리고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과정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정상 관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벌금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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