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과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록의 시각을 대조해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수술 뒤 남은 후유증을 두고 병원이 불가피한 경과라고 답하자 기록에 남은 시각과 처치를 대조해 대응이 늦어진 구간을 찾아내어 배상의 일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이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술을 받은 뒤 예정에 없던 후유증이 남았고 병원은 드물게 생기는 경과라고 설명했으나, 회복 과정의 기록에는 설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과실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 회복 과정의 대응이 통상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
의뢰인은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고 수술 자체는 예정대로 끝났으나, 회복실로 옮긴 뒤부터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으며 그 호소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으로 보고 진통 처치를 이어 갔고, 추가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첫 호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검사에서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였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처음 받은 자료에는 간호기록과 접속기록이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몇 시간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회복 과정의 기록을 시각 순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전면 확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대리인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청서에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마취기록, 검사 결과와 접속기록까지 항목을 나누어 적어 다시 요청했습니다.
처음 받은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비교해 두어, 이후 절차에서 자료의 범위가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각 대조표의 작성
환자의 호소가 기록된 시각과 그에 대한 처치의 시각, 담당자가 기록을 남긴 시각을 한 표에 놓고 대조했으며, 호소가 반복되는 동안 추가 검사로 이어지지 않은 구간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구간의 길이를 시간 단위로 표시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인상이 아니라 숫자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공백은 아홉 시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상의 수준에 관한 정리
같은 상황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처치가 무엇인지를 진료지침과 문헌으로 확인하고, 실제 처치와 나란히 놓아 어느 단계가 빠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과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빠진 단계가 결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록 신빙성의 검토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고 보존하도록 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접속기록으로 수정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정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기록이 사후에 몰아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되어, 그 부분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산정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따라 치료비와 개호비,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했고, 기왕의 상태가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대로 반영해 과도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정 문항의 설계
감정에서는 어떤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 회신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므로, 문항을 시각 대조표의 구간과 맞물리도록 직접 설계했습니다.
빠진 단계가 있었는지와 그 단계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여지가 있는지를 나누어 묻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답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두었으며, 회신이 오면 어느 문항의 답을 어느 주장에 붙일지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수술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복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늦어진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의 일부를 인정했고, 기왕의 상태가 미친 영향은 배상액에 반영되었습니다.
• 빠진 자료를 항목으로 지정해 다시 확보한 점
• 호소와 처치의 시각을 표로 대조해 공백을 특정한 점
• 감정 문항을 대조표의 구간에 맞추어 설계한 점
수술이 잘못되었느냐는 물음으로 시작하면 대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만든 것은 수술실이 아니라 회복실의 기록이었고, 그 기록은 항목을 적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1조로 자료를 구할 때는 무엇을 받을지부터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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