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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 사고에서 관리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아 낸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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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9-16 09:57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르신이 새벽에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게 된 사건에서 입원 당시의 평가와 야간 간호 기록을 맞대어 관리의 공백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정작 판단이 갈린 지점은 그 위험이 미리 예상되었는가였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의 사실관계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한 행위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 파고들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 입원 평가에서 위험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 그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 손해의 범위를 언제 정할지

 

의뢰인의 어머니는 여든둘의 나이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고 입원 전에도 집에서 두 차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새벽 세 시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로는 걷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쪽은 어쩔 수 없이 생긴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환자에게는 흔히 생기는 일이고 모든 환자를 밤새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가족은 그 설명에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입원 당시의 평가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표시되어 있었으나 그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병상에는 난간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그 난간이 올려져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이 부분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사고 직후 초기에 합의를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상태가 어디까지 나빠질지 알 수 없어 서둘러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입원 평가와 간호 기록을 맞대어 본 것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 되었는데, 위험이 높다고 분류해 두고도 야간에 그에 맞는 관찰이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침대 난간에 관한 기록도 없어서 그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의 공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합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의 상태가 어느 정도 정해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손해의 범위를 잡았으며, 그 덕분에 수술 이후의 재활과 간병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인력의 수와 담당 환자의 수를 함께 확인해 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이 소송보다 조정을 원하면서 절차가 조정으로 옮겨 갔고, 재활과 간병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뒤 병원은 야간 관찰의 기록 방식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혀 왔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합의 내용에 함께 적었습니다. 가족이 바란 것이 금액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어쩔 수 없는 사고라는 설명에 맞서려면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예상된 위험과 이루어진 조치를 각각 자료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입원 평가 기록을 먼저 확보

 

낙상 위험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위험이 미리 예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야간 간호 기록과 대조

 

사고 전후의 관찰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맞는 조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난간에 관한 기록을 확인

 

침대 난간이 올려져 있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관리의 공백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력 배치를 함께 정리

 

그 시간대의 근무 인원과 담당 환자 수를 확인했습니다.

 

관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시점을 미루어 잡음

 

상태가 정해질 때까지 초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활과 간병 비용까지 손해의 범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으로 기간을 단축

 

병원이 조정을 원하자 그쪽 절차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고령의 환자에게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의 결과

조정 절차에서 관리의 공백이 인정되어 재활과 간병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위험이 높다고 분류되어 있던 점

• 야간 관찰 기록이 없던 점

• 손해 범위를 늦게 잡은 점

 

이런 사건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위험이 미리 예상되었는지가 책임을 정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조치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의 재활과 간병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분만 사고에서 기록을 맞대어 조정으로 배상을 받은 사례

·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에서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세워 배상을 받아낸 사례

· 의료 설명의무 위반을 기록으로 밝혀 배상을 받아 낸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