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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서 통지서를 조문과 맞대어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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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9-14 10:01

사건의 개요

청구한 자료를 통째로 주지 않겠다는 답만 받아 든 사건에서 통지서의 문장을 조문과 한 줄씩 맞대어 보고 남은 기간을 세어 절차를 먼저 열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자료가 있다는 점 자체는 기관 쪽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선 자리는 그것을 내주지 않을 근거가 있는가였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든 항목은 한정적으로 읽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지서의 기재가 그 항목에 닿는지가 전부였습니다.

 

✔ 거부의 근거가 조문에 닿는지

✔ 일부라도 공개할 수 있는지

✔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의뢰인은 마흔네 살로 지역에서 작은 시설을 운영하며 관계 기관과 계약을 맺어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서 심사 과정의 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에 대해 돌아온 답은 짧은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취지만 적혀 있었고 어느 자료의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자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였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기준표가 있는가 하면 심사위원들이 나눈 이야기가 담긴 회의 자료도 섞여 있어서, 성격이 다른 것들을 하나의 이유로 묶어 막은 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 기준과 배점표, 회의 자료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성격이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이유로 전부를 막기는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기관은 청구한 자료 전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릴 부분과 내줄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자료가 섞여 있는데도 한꺼번에 막은 것이어서 그 점이 다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 자료 그 자체였습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일보다 계약 조건을 확인할 근거를 손에 넣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빠른 길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아 든 날짜만큼은 다툴 여지 없이 분명했습니다.

 

우편물에 날짜가 찍혀 있어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었고 남은 날이 두 달 남짓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런 절차를 밟는 일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기관을 상대로 다투면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했으나 자료 없이는 계약 다툼 자체가 서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행했습니다.

 

청구한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자 심사 기준처럼 이미 공개되어도 무방한 것과 회의 자료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구분되었고, 하나의 이유로 전부를 막은 처분이 얼마나 성근지가 드러났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겨 조문 옆에 나란히 놓아 보니 어느 항목의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편물에 찍힌 날짜 덕분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었고, 두 달 남짓이 남아 있다는 계산이 어느 절차로 갈지를 고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다툼에서 이기는 일보다 계약 조건을 확인할 근거를 손에 넣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고르는 기준도 빠르기에 두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답이 짧을수록 다툴 자리가 그 짧음 안에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문장을 조문과 한 줄씩 맞대어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서의 기재를 조문과 대조

 

적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조문과 맞대어 보았습니다.

 

어느 항목에 닿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료의 성격별로 목록을 작성

 

청구한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이유로 전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부분 공개의 가능성을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결정의 절차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가릴 부분과 내줄 부분을 나눌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은 기간을 세어 절차를 선택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길과 견주어 빠른 쪽을 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유 제시의 정도를 함께 지적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는지 따졌습니다.

 

기재가 비어 있다는 점 자체를 다툴 자리로 세웠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거부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통지서의 기재가 조문에 닿지 않은 점

• 자료의 성격이 제각각이었던 점

• 부분 공개의 여지가 검토되지 않은 점

 

짧은 거부 통지는 다툴 수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짧음이 자리를 만듭니다. 통지서의 문장을 조문과 한 줄씩 맞대어 보면 닿지 않는 대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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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