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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제척기간을 들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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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17 09:47

사건의 개요

육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자료로 특정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음을 보인 사례입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된 것은 지금 처분할 수 있는가에 해당했습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사건의 사실관계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정한 기간의 기산일이 이 사건에서 결국 문제 삼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

✔ 그날부터 처분까지 몇 해가 지났는지

✔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일곱 살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설비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은 그해 안에 정리되었는데 뒤늦게 다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실이 다시 드러나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되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의 날짜는 육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행정청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했는데 두 설명은 좀처럼 만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여러 해에 걸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를 마친 날의 접수증과 그 무렵의 검사 기록이 남아 있어 위반이 끝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접수증 한 장이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짜가 찍혀 있어 그날 이후로는 위반의 상태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살폈으나 서류의 어디에도 그런 사정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 개별 법률의 기간도 함께 펴 놓고 살폈습니다.

 

해당 분야의 법률에 더 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기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선임 열흘 만에 접수증과 검사 기록을 함께 찾아낸 것이 이 사건의 싸움의 자리를 바꾸었는데, 위반이 끝난 날이 육 년 전으로 특정되자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청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업장을 조사하던 중에 자료가 넘어오면서 알게 되었다는 경과가 기록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정은 기산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오히려 다툼을 한 지점으로 모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기산일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조문과 함께 정리해 냈기 때문에 다툼이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서류에서 확인되어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들어설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개별 법률에 더 긴 기간이 없다는 확인까지 더해지면서 적용될 조문이 무엇인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소송에 나서기 전에 자료 세 가지를 표로 가지런히 모아 두었고, 그렇게 손질해 둔 덕에 재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두었고 그 기록은 기간의 다툼과는 별개로 절차의 흠을 살필 때 쓰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오래된 일이라는 말만으로는 다툴 수 없기에 법무법인 KB는 위반이 끝난 날과 적용될 조문을 각각 자료로 하나씩 받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반이 끝난 날을 특정

 

신고 접수증과 검사 기록을 함께 찾아 날짜를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위반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을 계산해 표로

 

위반이 끝난 날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이미 오 년이 지났다는 점을 숫자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예외 사유를 확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서류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런 사정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개별 법률을 함께 검토

 

해당 분야의 법률에 다른 기간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툼의 기간을 먼저 지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웠습니다.

 

구십 일 안에 소를 제기해 다툴 자리부터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쟁점을 한 지점으로 좁힘

 

언제 알았는지는 기산일과 무관하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다툼이 흩어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오 년이 지난 뒤의 처분이라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위반이 끝난 날이 자료로 특정된 점

• 그날부터 오 년이 지난 점

• 예외에 해당할 사정이 없는 점

 

앞으로 신고와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했고, 의뢰인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과징금 처분 취소에서 산정의 근거를 물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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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