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공소권없음을 받아 낸 사건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접수된 뒤, 치료비를 먼저 정산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경위를 다투기보다 회복을 먼저 마치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이 절차의 길이를 크게 줄였습니다.
폭행 처벌불원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주하는 빌라의 주차 자리를 두고 이웃과 여러 차례 언쟁을 겪던 중, 상대가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상대를 밀친 일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시점
✔ 피해 회복의 범위와 문서화
✔ 쌍방 다툼에서의 경위 정리
다툼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갈등의 끝에서 벌어졌습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주차 문제가 반복되었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오간 기록도 남아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상대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으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몸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를 밀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손을 댄 쪽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폐쇄회로 영상이 없고 목격자도 이웃 한 사람뿐이어서 경위를 두고 다투는 것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경위를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회복을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쪽이 의뢰인에게 훨씬 빠른 길이었습니다.
폭행 처벌불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다투는 사건과 정리하는 사건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 사건은 정리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했고, 그러려면 접촉의 방법과 문서의 형식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의 성격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상대의 진단서와 초진 기록을 확인해 상해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 전략의 출발점이 되고, 이 사건에서는 치료의 내용이 경미해 폭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위에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구조를 설명드리고, 회복을 마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회유로 오해받거나 다툼이 다시 커지기 쉽습니다. 저희는 상대에게 변호인 명의로 연락해 치료비와 위자료의 항목을 정리한 제안서를 한 번에 전달했고, 이후의 대화도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제안서에는 금액만 적지 않고 사과의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함께 담았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원한 것은 금액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서의 문장을 정밀하게 썼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고, 그 의사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제출의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상대에게도 그 의미를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함께 담아 뒷날 같은 사안으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위 자료는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회복을 택했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과 이웃의 진술, 사건 당시의 통화 내역을 정리해 의견서에 붙여 두었고, 이는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이런 자료로 설명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판단에서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폭행 처벌불원 —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뒤 사건은 더 진행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피해 회복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점
•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된 점
• 갈등의 경위가 자료로 확인된 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다툼의 기술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무엇을 먼저 할지가 결과를 정하고, 회복이 늦어질수록 같은 내용의 합의도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회복이 최선인 것은 아니어서, 상해로 의율될 여지가 크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다투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마다 이 갈림길을 먼저 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과 절차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한 뒤 순서를 정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건의 성격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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