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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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에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전담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2년-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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