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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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하다며 저희KB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따른 적법한 수당지급 및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업무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법무법인 KB에서는 의뢰인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 이미 정보를 알고있는 임원들에게만 보여지는 게시판 인점, 이에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회사측에서 의뢰인의 해임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예로 들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항소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사실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는 처분과 함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우리 법무법인 KB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원심을 파기하고 성공사례의 예시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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