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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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토지의 매매대금을 알선하고 그 금액을 교부받아 나눠 가지고 도시 생활형주택 신축공사사업을 방해하여 부가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어 법무법인KB에 내방 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의뢰인은 국토교통부에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았음은 명백해 보였으나, 사업을 방해하고 부가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해 보였습니다.
이에 KB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개업무를 하는 중 논의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의뢰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실로 이익을 얻은 점이 없음을 법원에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KB로펌의 의견을 받아드리며 자칫 재판까지 가서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약식명령을 하는데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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