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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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이루어진 4명의 손님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바, 4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4명의 남녀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뒤,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입하도록 허락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허나 이후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가 미성년자 였던 것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 조사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과 사전만남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게 CCTV를 분석하였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관계 법령등이 개정된 사실을 기반하여, 의뢰인으로써는 해당 청소년들이 모두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결과론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처분 종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불송치결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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