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례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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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건물주와 건물건축주의 관계입니다. 사건건물 3층 거실과 발코니, 다락방 등에서 벽을 타고 1층까지 물이 누수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잔금 전까지 재료 해체 후 새로 시공, 이후 주택 하자보수기간을 잔금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누수와 관련된 사항이 재발생시 매도인(건축주)는 책임지고 재시공한다. 라고 명시 한 후 계약하였습니다. 허나 이사건 매매 후 잔금을 이행 한 이후에도 건축주는 누수시공 및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바 의뢰인은 사비를 들여 주택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의뢰인은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건축주(상대방)의 오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이사건 특약에 따라 “주택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만 하자보수책임을 가지고 있다.” 라며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KB의 이성기 대표변호사의 도움으로 0000을 이유로 한 0000을 구하게 되어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확정지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KB 원고 승
판결문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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