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사실혼 관계의 사이 상대방이 대출금을 자신의 가족의 대출을 변제 한 사례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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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이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금액을 자신의 모친의 계좌로 이체하여 모친은 위 금액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때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피고가 아닌 자신의 오빠가 피고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임을 입증하며,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피고의 오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또한 피고가 이미 오빠의 000사실을 알고 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승
재판부는 법무법인KB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주장이 의미없음과 함께 원고 의뢰인 청구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청구취지를 모두 이행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라 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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