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깡통전세 피해자의 내용증명 발송 불가 후 공시송달문을 발송, 결정문을 받은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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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빌라전세 임차인으로 깡통전세 피해자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째 퇴거의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으며 전세만료일 3개월전에 당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에게 만기일 2개월전 의뢰인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어버리며 보증보험금청구를 위해 명확하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내용이 필요함을 설명드렸다. 또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30일에서 50일 걸리므로 서둘러야함을 설명드려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공시송달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진행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문이 도달하여 다행히 재판부의 결정문을 받았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꺼라 낙심을 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KB의 발빠른 진행으로 결정문을 받은것에 감사하다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