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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금융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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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9-06 07:38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지인이 회사 미수금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두 달 동안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출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미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자수서를 작성하라는 경찰의 말에 법무법인KB에 변호인 선임을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부탁으로 한 행동이기에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의뢰인도 해당 지인에게 사기 및 공갈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의뢰인은 법무법인KB에 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