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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신고에서 접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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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다 옆 차 범퍼를 긁고 떠났다는 이유로 주차 뺑소니 신고를 당했지만 접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상대 차주는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주라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당시 운전석에서 접촉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따졌습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를 받기까지

의뢰인은 60대 자영업자로 주말 오후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SUV를 후진으로 주차한 뒤 장을 보고 귀가했는데,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옆 차의 앞범퍼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운전자가 접촉 사실을 알았는지

✔ 접촉 부위와 흔적이 맞는지

✔ 교통상 위험이 생겼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벌칙이 적용되지만 이는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트 CCTV에는 의뢰인의 차가 후진하며 옆 차와 매우 가까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주차장 기둥에 가려 실제로 닿는 순간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주차를 마친 뒤 별다른 행동 없이 바로 차에서 내려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상대 차의 앞범퍼에는 손톱 길이 정도의 긁힌 흔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 뒷범퍼에서는 눈에 띄는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의뢰인의 차는 후방 경보음이 장애물 거리에 따라 울리는 차종이라 주차 내내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만약 고의로 떠난 것으로 판단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었기에,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차 뺑소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는 운전석에서 접촉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영상과 차량 상태, 주변 환경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블랙박스 음성의 분석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주차 당시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해 확인해 보니 후방 경보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음으로 울리고 있었고 충격음으로 볼 만한 소리는 따로 들리지 않아, 이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운전자가 접촉을 알아차릴 신호가 따로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상 부위의 대조

 

두 차량의 범퍼 높이와 흠집 위치를 사진으로 비교해 상대 차의 긁힌 흔적이 아주 가볍게 스친 정도였고 의뢰인 차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운전석에서 충격을 느끼기 어려운 접촉이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흔적의 크기와 위치가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차장 환경의 확인

 

주말 오후 지하주차장에는 안내 방송과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차량 통행이 많았다는 점을 마트 측 확인서로 받아 주변 소음 때문에 가벼운 접촉음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진술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후 행동의 정리

 

의뢰인이 주차 뒤 아무렇지 않게 마트에 들어가 40분 넘게 장을 보고 같은 출구로 나온 점, 차량을 바꾸거나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다닌 점을 정리해 사고를 숨기려 한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를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동석과 진술 정리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주차 과정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되 후방 경보음이 계속 울렸던 사정과 접촉을 느끼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도왔고, 추측으로 말하지 않도록 질문마다 답변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차주와의 원만한 정리

 

형사 판단과 별개로 의뢰인 차량이 닿았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보험 처리를 제안해 상대 차주의 수리비를 배상했고, 차주도 이후 처벌보다 수리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감정적인 대립도 줄어들었습니다.

주차 뺑소니 사건의 결과

경찰은 블랙박스 음성과 손상 부위, 주차장 환경을 종합해 의뢰인이 접촉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계속 울린 후방 경보음과 들리지 않은 충격음

• 운전석에서 느끼기 어려운 가벼운 접촉 흔적

• 사고를 숨기려 한 정황이 없는 이후 행동

 

주차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접촉을 알았는지를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손상 상태와 주변 환경까지 함께 정리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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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