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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연장 불허 처분에 행정소송을 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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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15:43

사건의 개요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8년째 F-4로 체류하던 동포가 창고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단순노무로 몰려 F-4 비자 연장을 거부당했지만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창고에서 상자를 옮기는 사진을 근거로 들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회사 대표로서 현장을 관리했다는 점을 회사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F-4 비자 연장 불허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40대 중국 국적 동포로 8년 전 F-4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들어와 식품 수입 무역회사를 세워 직원 다섯 명과 함께 운영해 왔는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단순노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장 불허 처분과 함께 출국 기한을 통보받았습니다.

 

✔ 대표로서의 현장 관리가 단순노무인지

✔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의 신빙성

✔ 출국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그 아래 규정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로 머무는 사람이 단순노무 행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출입국 당국은 제보와 함께 들어온 사진에서 의뢰인이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노무에 종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수입 물량이 몰린 명절 직전 직원들과 함께 입고 검수를 하던 날 찍힌 것이었고, 의뢰인은 평소 거래처 상담과 수입 통관, 직원 관리를 맡으면서 창고에는 물량 확인을 위해 가끔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연장이 거부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해야 했고, 의뢰인이 떠나면 회사의 수입 계약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출국 기한이 한 달 뒤로 정해져 있어,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F-4 비자 연장 불허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진 단순노무라는 판단을 회사의 실제 운영 기록으로 바로잡는 데 소송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의 신청

 

출국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의뢰인이 출국하면 진행 중인 수입 계약이 깨지고 직원 다섯 명의 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계약서와 급여대장으로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머물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표 업무의 입증

 

법인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의뢰인 명의의 수입 신고 내역과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정리해 의뢰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거래와 통관, 직원 관리를 맡아 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회사의 서류 하나하나가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말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진이 찍힌 날의 재구성

 

사진이 찍힌 날짜의 입고 기록과 직원 출근부를 확인해 그날이 명절 직전 수입 물량이 몰려 대표를 포함한 전원이 검수에 나선 예외적인 날이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직원들의 확인서도 함께 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근로 형태의 비교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는 창고 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로 있다는 점이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급여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대표였기에, 남에게 고용되어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단순노무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용된 노동자인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이력의 정리

 

8년 동안 체류기간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빠짐없이 낸 기록, 회사가 해마다 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체류 질서를 지켜 온 사람이라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체류 기록이 판단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대상과 주장의 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정하고,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설령 일시적으로 작업을 거들었더라도 연장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두 겹으로 세워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F-4 비자 연장 불허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무역회사의 대표로서 거래와 직원 관리를 맡아 왔고 사진 속 작업은 물량이 몰린 날 일시적으로 거든 것에 불과해 단순노무에 취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F-4 체류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법인 등기와 수입 신고로 확인된 대표 업무

• 물량이 몰린 날의 일시적 검수였다는 입고 기록

• 창고 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로 있던 근로 구조

 

F-4 체류 중 단순노무를 이유로 연장이 거부되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평소의 활동을 보여 주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국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생활과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을 소명해 취소된 사례

· 귀화 불허 처분 대응에서 생계 요건 판단을 다퉈 취소를 받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운 과정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