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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합의로 풀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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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10 15:27

사건의 개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죄로 고소된 회사원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문자와 함께 온 사진을 근거로 특수협박을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사진이 다른 가족에게 보내려던 공구 정리 사진이었다는 점부터 바로잡았습니다.

협박죄로 고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면서 1년 가까이 밤늦은 시간의 발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달라지지 않자 어느 날 새벽 위층 주민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 문자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 함께 보낸 사진이 특수협박의 근거가 되는지

✔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법

 

문자에는 계속 이러면 자신도 가만있지 않겠다며 올라가서 끝장을 보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같은 날 오전 베란다에서 공구함을 정리하며 찍은 사진을 가족 대화방에 보내려다 실수로 위층 주민에게도 함께 보냈습니다.

 

위층 주민은 공구 사진을 흉기를 보여 준 것으로 받아들여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고소했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형법 제283조의 단순협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사진이 어떤 경위로 보내졌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위층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 가족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고, 의뢰인 역시 감정이 상한 채로 직접 찾아가 해명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면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협박의 틀로 바로잡는 일과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을 함께 푸는 일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진 전송 경위 정리

 

공구 사진이 원래 가족 대화방에 보내려던 것이었다는 점을 같은 시각 가족 대화방의 메시지와 휴대폰 전송 기록으로 보여 주고, 문자 본문 어디에도 사진 속 물건을 언급한 표현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진과 문자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단순협박으로의 정리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협박한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84조 대신 형법 제283조의 단순협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 사건의 성격을 먼저 바로잡았습니다.

 

단순협박으로 정리되어야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이후 합의의 효과를 좌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직접 연락의 차단

 

의뢰인이 위층 주민을 찾아가거나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하게 해 추가 오해나 보복을 걱정할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의뢰인도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직접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와 소음 문제의 조정

 

의뢰인의 사과문과 함께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소음 저감 매트 설치와 야간 생활 수칙을 서로 약속하는 조정안을 제안해 갈등의 원인 자체를 함께 풀어 보자고 위층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위층 주민도 생활 소음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가 이루어지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층 주민의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취지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합의서에 적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양쪽 가족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예비 준비

 

혹시 특수협박으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1년 동안 쌓인 소음 민원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협박죄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공구 사진이 위협의 수단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형법 제283조의 단순협박으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공구 사진이 가족에게 보내려던 것이었다는 전송 기록

• 변호사를 통한 소통으로 추가 갈등을 막은 점

• 소음 문제까지 함께 푼 합의와 처벌불원서

 

이웃 간 갈등에서 홧김에 보낸 문자도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고 함께 보낸 사진 하나로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직접 찾아가 해명하기보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바로잡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협박 혐의 합의 대응에서 진정성을 전달해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 청소년 폭행 합의 대응, 회복을 먼저 마쳐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 채무 독촉 협박 사건에서 대화의 앞뒤를 복원해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