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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건설·부동산분쟁 계약해제분쟁 배액배상 요구 속에서도 내용증명만으로 계약 해제된 사례 합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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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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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인으로 계약금 1,400만 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확인되었고,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 면적이 기존보다 약 0.8㎡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계약금 배액배상과 추가 손해배상 500만 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해제 사유에 따라 배액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면적 감소분에 상응하는 감액을 제안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배액배상 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전유부분 면적 감소가 계약 목적의 동일성을 훼손하는지
② 등기부상 오류가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③ 매수인의 해제 요구가 정당한지

법무법인 KB는 먼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전유부분 면적이 약 0.8㎡ 감소하였으나, 부동산의 구조·위치·용도 등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계약 자체가 무효 또는 중대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기재 오류가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액배상 책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적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KB는 매수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계약 목적물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는 점
•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잔금 지급 거절 시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단순한 주장 제시가 아닌 법리와 판례 구조에 기반한 설명이었습니다. 동시에 협상 창구를 열어두고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병행 제시했습니다.

결과

계약해제분쟁에서 만약 귀책사유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계약금 1,400만 원의 배액인 2,800만 원 반환에 더해 추가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 비용과 장기 분쟁에 따른 추가 부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 전유부분 면적 감소가 계약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
• 등기 오류가 매도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감액 제안 등 협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

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수인 측은 당초 주장하던 배액배상 및 추가 손해배상 요구를 철회하였고, 계약금 중 일부 반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리 정리를 통한 명확한 입장 제시와 적절한 내용증명 대응, 그리고 협상 주도를 통해 과도한 손해 발생을 차단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액배상까지 부담해야 할까 걱정이 컸는데,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