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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나도 연장 가능”… 헌재 재판소원 심리 중 대법원이 먼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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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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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항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기간 만료 후에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먼저 관련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월 25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A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마7481).


A 씨는 2025년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라는 이유로 항소심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소송구조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내려졌고, 송달도 늦어지면서 A 씨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결정 사실을 알게 됐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한 차례에 한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각하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나 항소장에 적힌 항소이유도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느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2026헌마944·1126·1351·1672·2081·2419·2474 등)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나왔다. 헌재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원 사건(2026헌바65·75·110)도 계류 중이다.


출처 :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