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쌍방학폭 | 부산 쌍방학폭으로 신고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처분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부산에서 쌍방으로 신고됐다면 각자의 행위를 따로 놓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를 정합니다.
먼저 시작한 쪽인지, 되갚은 행동이었는지가 그 판단에 들어옵니다.
때린 사실과 다친 결과는 형법 제260조와 형법 제257조로 나뉩니다.
상세 답변
부산 쌍방학폭 | 쌍방으로 신고됐을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심의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각각 따로 밟는지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양쪽에 조치가 나뉘는지 |
|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 조정으로 풀 여지가 있는지 |
| 폭행 | 형법 제260조 | 누가 먼저였는지 |
| 상해 | 형법 제257조 | 다친 정도가 어떠한지 |
부산 쌍방학폭 | 핵심 사항
쌍방학폭은 양쪽 학생이 모두 폭행, 욕설, 따돌림, 사이버폭력, 보복 행동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누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한 학생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보복성 폭행이나 단체방 조롱, 허위 소문 유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 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사건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절차를 각각 밟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도 따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분쟁조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 쪽에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과 형법 제257조의 상해가 각자에게 나뉘어 판단됩니다.
부산 쌍방학폭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것은 상대방 잘못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양쪽 학생의 행위를 각각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경위와 정도,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학부모와 직접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녹취, 문자, 단체방 발언이 추가 분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봅니다. 쌍방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두 사건이 하나로 묶이지 않고 각자의 행위가 나뉘어 판단되므로, 누가 먼저였는지와 그 뒤에 어디까지 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갈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 쌍방학폭 | 실제 대응 순서
양쪽 행위를 분리해야 하고, 상대방이 한 행동과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SNS,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우발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분 감경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반성, 사과, 재발방지, 관계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 쌍방학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쌍방학폭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대응이 복잡합니다. 피해자로만 주장하다가 가해행위가 인정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쌍방학폭 | 법무법인 KB의 강점
쌍방학폭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양측 행위 분리, 증거 정리,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조치 감경, 행정심판·집행정지 대응까지 절차의 순서에 맞춰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이면 둘 다 처분받나요?
A. 각자의 행위를 따로 보기 때문에 양쪽에 조치가 나뉘기도 하고 한쪽만 정해지기도 합니다.
Q. 맞고소를 하면 유리한가요?
A. 사실이 있다면 밝혀야 하지만, 대응 삼아 내는 신고는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Q. 누가 먼저인지가 중요한가요?
A. 시작이 누구였는지는 크게 작용하지만, 그 뒤에 어디까지 갔는지도 함께 놓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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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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