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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삭제돼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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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6-06-02 10:13

핵심 요약 답변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 자체가 있었다면 그대로 남습니다.
지운 파일이 기기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있고, 지운 행위가 형법 제155조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친 단계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닿는지를 봅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삭제 뒤에도 남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과 저장이 있었는지
증거인멸형법 제155조남의 사건 자료를 지웠는지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찍으려다 그친 경우인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핵심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사건으로 불리며, 휴대폰이나 카메라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촬영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사진첩, 휴지통, 백업 파일, 삭제 파일 복구를 통해 촬영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삭제 시점이 피해자 항의나 경찰 연락 이후라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촬영물을 지웠다고 해서 촬영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고, 복원된 자료나 진술만으로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운 시점과 경위는 형법 제155조로 따로 문제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하게 읽히는 것은 “삭제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복구된 자료와 진술이 다르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로 찍혔다”, “장난이었다”, “금방 삭제했다”는 표현도 사건에 따라 고의성이나 촬영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삭제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한 절차가 안전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삭제를 전후해 무엇을 했는지가 그 판단에 함께 놓입니다. 삭제는 정리가 아닙니다. 지운 파일이 복원되는 일이 많고 상대의 기기나 서버에 남은 자료만으로도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우는 대신 무엇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실제 대응 순서


 


촬영 사실과 촬영물 존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저장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자동 백업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부위와 경위를 정리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지, 의도적 촬영인지, 우발적 촬영인지가 핵심입니다.


 


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 촬영과 전송·공유·업로드는 처벌 수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휴대폰 임의제출, 압수수색, 포렌식 동의 범위는 사건 확대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남는 자리를 먼저 봅니다. 기기와 클라우드, 상대의 화면 가운데 무엇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두면 삭제 여부를 두고 다투는 대신 실제로 다툴 자리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 유포 여부,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가 모두 쟁점이 되므로 조사 전 자료 상태와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 경위, 포렌식 대응, 유포 여부,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감경자료 구성, 경찰조사 준비을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복원되는 일이 많고 다른 자료만으로도 절차가 진행되므로, 삭제가 정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지운 것이 따로 문제되나요?


A. 남의 사건에 관한 자료였다면 그렇고,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Q. 포렌식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은 범위를 정할 여지가 있지만, 거부한 사실이 어떻게 읽힐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15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대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삭제돼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


· 부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 부산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 처벌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