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회생 신청 후 판결 전에 새로운 빚이 생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절차 중에 생긴 빚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의 변제계획은 신청 당시의 채무를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인가 뒤에 생긴 빚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의 면책 범위 밖에 남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추가 채무는 언제 생겼는가
| 절차의 단계 | 언제 생긴 빚인가 | 무엇을 하는가 | 근거 조문 |
|---|---|---|---|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 신청 후 개시결정 이전 | 변제계획안에 포함해 반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 개시결정 뒤 계획 제출 전 | 개시결정 이후 계획안 미제출 |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계획안을 수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 계획 제출 뒤 인가 전 | 계획안 제출 이후 인가 이전 | 필요하면 계획안을 다시 수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 인가 뒤 변제 종료 전 | 변제 진행 중에 생긴 빚 | 변제계획의 수정을 검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정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판결 전(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당시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빚이라도 변제계획 작성 시점까지 집계되어야 합니다.
제610조는 변제계획안의 제출과 수정을 정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후 개시결정 전 또는 인가결정 전까지 추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채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도중의 변화를 회생계획에 정확히 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43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정하며, 법원은 인가 전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고 채무자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추가 채무로 인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빚의 규모와 성질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필수 주의 사항
회생절차 진행 중 신용카드, 대출, 사채 등 어떤 형태로든 추가 채무를 발생시키면, 이를 은폐하거나 기존 채무 신고 시 빠뜨리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564조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며,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는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시결정 이후 절차 진행 중 새로운 채무가 생겼다면, 지체 없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법원의 지시 없이 신규 차용이나 채무 행위를 하면 회생절차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고, 변제계획 인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실제 대응 순서
추가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신청 전·신청 후·개시결정 전·개시결정 후·인가 전·인가 후), 어떤 형태인지(금융기관 대출·개인차용·공과금·의료비 등), 규모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면서 아직 변제계획이 미확정 상태라면, 변호사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채무를 포함시키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 상황이라면, 회생위원에게 신고하고 변제계획 수정 신청을 통해 추가 채무를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 진행 중 별도 처리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추가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존 계획 수정 신청이나 필요시 절차 중단 등의 법적 구제 방안을 즉시 검토하고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회생절차 진행 중 추가 채무의 법적 처리 방법은 발생 시점, 채무 성질, 현재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변제계획 수정, 면책 위험 회피, 절차 진행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채무를 은폐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면책 거절, 변제계획 인가 거절, 더 나아가 절차 전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투명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회생절차 중 추가채무 발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개인회생 및 회생절차 사건의 전 단계를 담당하며,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변수(추가 채무, 수입 변화, 담보권자의 움직임 등)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차 중 법적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변제계획 수정, 면책 안정화 등을 통해 최종 채무 구제까지 일관성 있게 지원하므로, 초기 상담부터 절차 종료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 신청 후 1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빚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 후 개시결정 전 발생한 추가 채무라면, 변제계획안 제출 시(또는 수정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체 없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새로운 채무 규모와 근거 자료를 준비한 후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폐하면 나중에 면책 결정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 후 추가 채무 발생 시 기존 변제계획 수정 신청을 통해 새로운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이 거절되거나 계획 수행이 어렵다면 절차 중단, 파산 전환 등 다른 구제 방안도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생절차 중 신용카드로 빌린 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적발되면 채무자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면책 거절(제564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생절차 실패로 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법원과 변호사에게 보고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키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개시결정 후 추가 채무가 생겼을 때 법원에 보고하지 않으면?
A. 절차 진행 중 법원의 지시 없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면 회생절차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 변제계획 인가 거절이나 절차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신고하고 적절한 처리 방법을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중 의료비나 생활비로 빚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A. 절차 진행 중 필수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소액 신용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알리고, 그 사유와 규모를 투명하게 보고하면 절차상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 차용보다는 사전 협의가 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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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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