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 파산 결정을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이어서, 빚에서 벗어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 합니다.
면책신청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이고,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파산 면책 | 파산에서 면책까지
| 파산에서 면책까지 |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 근거 조문 |
|---|---|---|
| 파산 원인 | 지급불능 상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면책신청 | 책임 면제를 별도로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 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편파변제 등 심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 효력 |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남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개인파산 면책 | 핵심 사항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의 시작이고 면책은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는 별도의 결정이며, 면책신청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입니다.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지급불능으로 정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하지만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조세나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어떤 것이 남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 필수 주의 사항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작은 것을 하나 빠뜨리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 신청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숨기고 싶은 것일수록 먼저 적고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행위는 위험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에 이런 행위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생활 기반까지 다 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금지재산과 일정액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 실제 대응 순서
채무 목록을 전부 만들되 대출과 카드, 개인 간 차용까지 하나도 빼지 않습니다.
재산 목록과 최근 처분 이력을 정리하면서 왜 그 시점에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소득과 지출을 6개월 이상 정리하는데, 지급불능 상태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면제재산 신청 대상을 확인하는데, 임차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절차가 끝난 뒤에 알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개인파산 면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책 단계의 다툼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처분의 경위와 절차에 임한 태도에서 갈리므로, 같은 사실도 설명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면 항목별로 대응해야 하는데, 제564조의 사유는 여러 개라 하나씩 나누어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절차 이후도 보아야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복권을 정하고 있어 언제 무엇이 회복되는지 알고 시작하는 쪽이 낫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파산 사건에서 계좌 흐름을 기준으로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 처분의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데,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이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제재산 신청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데, 면책만 받고 생활이 무너지면 절차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결정을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면책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Q. 모든 빚이 면책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남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다 내주어야 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의 면제재산 신청으로 압류금지재산과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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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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