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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성립 | 화가 나서 물건을 부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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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26-08-10 10:2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 많아,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훼손된 범위와 그 금액입니다.
회복의 시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읽히므로, 신고 당시의 사진부터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재물손괴 성립 | 함께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


죄명법정형근거 조문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법 제260조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법 제283조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4조
회복의 시점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형법 제51조

 


재물손괴 성립 | 핵심 사항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그 행위로 생긴 손상인가입니다.


 


청구된 금액에 사건 이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무관한 부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 당시의 사진과 상대 물건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면 그 경계가 문서로 드러납니다.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읽히기 때문에 금액이 정리되는 대로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처리하는 편이 낫고, 절차가 끝날 무렵에 서둘러 이루어진 지급은 같은 금액이라도 회복의 뜻보다 셈으로 읽히게 됩니다.


 


재물손괴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잘못을 앞세워 다투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고 금액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견적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항목으로 나누지 않은 금액은 대부분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회복을 결론이 날 때까지 미루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이루어지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재물손괴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신고 당시 촬영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그 시점의 상태를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상대 물건의 정비 이력이나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해 사건보다 앞선 손상이 있는지 봅니다.


 


끝으로 다른 업체 두 곳에서 항목별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다툴 여지가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합니다.


 


재물손괴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위를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는 자료를 본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 이력이나 보험 기록은 요청해야 확인되므로 무엇을 어디에 요청할지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비난으로 읽히지 않게 적어야 해서, 표현의 수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위는 인정하되 피해의 범위를 실제에 맞게 되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고 당시의 사진과 상대 물건의 이력을 맞대어 사건 이전의 손상을 갈라냅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금액은 조사 초기에 먼저 지급하는데, 회복은 시점이 함께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건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A. 사건 이전의 손상인지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의 사진부터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의 잘못이 먼저인데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A. 경위는 사실과 시점만으로 적는 편이 전달되므로, 비난을 덜어 낸 형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금액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A. 다툴 여지가 없는 부분만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항목을 먼저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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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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