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하지 못합니다.
영업을 멈출 수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세 답변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기간과 정지 신청의 근거
| 항목 | 근거 | 내용 |
|---|---|---|
| 안 날부터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90일 |
| 있은 날부터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1년 |
| 소송에서의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효력·집행의 정지 |
|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30조 | 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한 정지 |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핵심 사항
제소기간이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안 날은 처분서를 받은 날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일이 기준이 되고, 가족이 대신 받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면 그날부터 셉니다.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아 두고 관할 부서에 몇 번 문의하다가 며칠을 보낸 뒤 상담을 오면, 90일 가운데 이미 절반 가까이가 지나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준비를 동시에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을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길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어 그 기간과 소송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세므로, 어느 길로 갈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기간 계산보다 더 급한 것이 영업 중단을 막는 일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택했다면 행정심판법 제30조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둘째,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사유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정하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정지 신청서를 본안 소장과 함께 준비합니다.
-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매출 자료와 고정비 명세, 직원 급여 지급 내역,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리처럼 상권이 좁고 단골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몇 주의 영업 중단이 매출 감소로 끝나지 않고 거래처와 인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 관계 자체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 사정도 숫자와 일정으로 정리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에서는 남은 시간이 곧 선택지의 넓이입니다. 제소기간과 집행정지의 판단 시점이 서로 맞물려 있어,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며칠만 늦어도 영업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 사유를 나누어 따로 다투는 기술도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 사유가 함께 적힌 처분에서는 일부만 인정되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유별로 대응을 나누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리 영업정지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영업정지와 인허가 관련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집행정지 신청부터 본안까지 다루며, 처분서에 적힌 사유를 항목별로 갈라 다툴 범위를 좁힙니다.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는 매출과 고정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구리를 포함한 경기 동부 사건에서는 관할 행정청의 처분 관행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 일정을 잡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남은 기간이 사건마다 달라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을 넘기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어느 경로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방법이 보입니다.
Q. 소송만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소송 제기와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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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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