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 | 압류를 걸고 나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핵심 요약 답변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이고 추심권은 제229조가 정합니다.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일정 부분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답변
채권압류 추심 | 압류부터 회수까지의 단계
| 단계 | 근거 | 효과 |
|---|---|---|
| 채권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을 묶음 |
| 지급·처분 금지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3채무자 지급 금지, 채무자 처분 금지 |
| 추심·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신청인이 직접 청구 가능 |
| 압류에서 제외되는 부분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95조 | 급여 일부와 생활필수품 |
채권압류 추심 | 핵심 사항
채권압류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묶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법원이 압류명령으로 그 채권을 압류하도록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처분과 영수를 금지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압류이며, 이 단계에서는 돈이 묶여 있을 뿐 아직 신청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여기서 한 걸음이 더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만 걸어 두고 몇 달을 기다리다 뒤늦게 이 절차를 아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 필수 주의 사항
묶고 싶어도 묶을 수 없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대상이 되고,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압류에서 제외합니다. 상대의 급여 통장을 걸었는데 실제 회수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제3채무자의 태도도 변수가 됩니다. 회사나 은행이 압류 사실을 다투거나 이미 다른 압류가 겹쳐 있으면 배당 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압류 대상을 정할 때는 금액의 크기만이 아니라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 실제 대응 순서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춥니다. 둘째, 상대의 재산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정합니다.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흔한 대상이며 각각 회수 속도와 확실성이 다릅니다. 셋째,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해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추심한 금액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절차가 정리되지 않아 다음 집행이 늦어집니다.
채권압류 추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은 절차의 순서를 아는 만큼 회수로 이어집니다. 같은 판결문을 들고도 어떤 재산을 먼저 잡느냐에 따라 몇 달의 차이가 생기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들어오면 순서가 밀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옮겨 두는 국면도 흔하게 나옵니다. 재산 조회와 보전 절차를 언제 붙일지 판단하려면 지금 확보된 자료와 남은 시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채권압류 추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판결을 받은 뒤의 회수 단계를 따로 떼어 다루며, 압류 대상별로 회수 가능성과 걸리는 기간을 견줘 순서를 정합니다.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해 절차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회수 금액과 기간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갈라 보여 드리고, 조회 절차를 붙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를 걸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A. 압류명령은 지급을 금지해 두는 단계까지만 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정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아야 신청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만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 돈은 묶인 채로 그대로 남습니다.
Q.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A. 급여 전액이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급여는 일정 비율만 압류됩니다. 그래서 회수 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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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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