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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 처분을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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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6-08-26 09:43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상세 답변

집행정지 신청 | 멈추려면 따로 신청한다


구분근거요건·기한
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멈추는 절차행정소송법 제23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재량 처분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을 넘거나 남용한 때 취소한다
이긴 뒤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은 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정지 신청 | 소송을 냈다고 멈추지 않는다


 


집행정지란 처분을 다투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을 뜻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는 사이에도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의 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처분일수록 집행정지가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의 손해인지를 봅니다. 다만 영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도 이 요건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매출과 고정비, 직원의 고용 상황처럼 사업이 멈추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숫자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생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처분일수록 이 부분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떤 개선 조치를 했는지,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 정지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역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계 기관이 따라야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다툴 내용은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도 처분 기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은데, 본안의 결론이 늦어지면 그 사이의 일정이 사업 계획과 어긋나 다시 다투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 처분의 효력이 흘러가는 시간을 먼저 붙잡습니다.


 


손해의 성질을 설명할 때는 형용사를 쓰지 않고 매출·고정비·고용의 숫자로 적어,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자료로 서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만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A.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효력이 멈춥니다.


 


Q.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는 인정이 안 되나요?


A. 금전적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손실이 사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Q.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긴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처분을 다투는 내용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관련 질문


 


· 집행정지 신청 | 처분의 효력을 먼저 멈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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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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