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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성립 |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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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6-08-26 09:44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신고할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상세 답변

무고 성립 | 혐의없음 뒤에 오는 것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고소 자체형사소송법 제223조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무고가 되는 자리형법 제156조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과장과 허위형법 제156조기억의 착오인지, 사실을 지어냈는지
자료를 지운 경우형법 제155조증거를 없앤 행위가 따로 문제 된다
민사 쪽민법 제750조 · 제751조손해배상과 위자료가 따로 청구될 수 있다

 


무고 성립 | 혐의없음과 무고는 다른 자리다


 


무고란 남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뜻하며, 형법 제156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증거가 모자라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느 쪽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두 사건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사실뿐입니다.


 


무고 성립 | 허위임을 알았는가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허위라고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려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과는 다릅니다.


 


겪은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신고한 경우에도 그 해석이 잘못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고 성립 | 과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일부를 과장하거나 정황을 덧붙인 정도라면 신고의 중심이 되는 사실이 그대로인 한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없던 일을 만들어 넣거나 시점과 장소를 바꾸어 다른 사건처럼 꾸민 경우에는 중심 사실이 달라진 것이므로 판단이 갈립니다.


 


무고 성립 | 고소 전에 남겨 둘 것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기억에 기대어 쓰지 마시고 남아 있는 자료로 시점을 먼저 확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단정해 적으면 나중에 그 문장 하나가 허위의 인식을 따지는 자리가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자료를 보태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갈라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한데, 나중에 무고가 문제 될 때 다투는 자리가 결국 그 문장들이 신고 당시에 무엇을 알고 쓴 것이었는가로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무고로 조사를 받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각 문장이 어느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를 표시해 두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맞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신고 당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세워 인식의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두 사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를 보므로, 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일부만 사실과 달라도 무고인가요?


A. 신고의 중심이 되는 사실이 유지된다면 부수적인 부분의 착오는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도 없어지나요?


A. 취소가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 열리기 전에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형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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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