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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학교에서 자체해결하자는데 동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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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6-08-27 09:32

핵심 요약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진행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자체해결을 정할 때 보는 조문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학교폭력의 범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지
자체해결 요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체해결 시에는 내려지지 않음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회복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하며,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입니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데 동의해야 진행되므로 동의하기 전에 그 결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알고 판단하셔야 하고,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동의를 서두르는 일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학교의 설명만 듣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면 뒤에 사정이 달라져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하셔야 합니다.


 


자체해결과 별개로 치료비나 손해에 관한 문제는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고 있어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사안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대화 기록과 진단서, 목격 학생의 진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 법이 정한 자체해결의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그 방법이 적절한지를 봅니다. 넷째,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그 행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이를 건너뛰면 논의의 전제가 어긋납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 결정으로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를 정확히 알고 정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학교의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놓고 하나씩 대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자체해결 여부를 정하기 전에 법이 정한 요건을 자료로 하나씩 대 봅니다. 학교의 설명만 듣고 그 자리에서 정하면 뒤에 사정이 달라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말씀드린 뒤에 결정하시도록 합니다.


 


동의한 뒤에도 남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치료비와 손해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그 절차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사안을 처리한 경위 자체는 내부적으로 남으므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는 학교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동의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한 번 자체해결로 처리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 전에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자료를 갖춘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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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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