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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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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6-08-27 09:32

핵심 요약 답변

체류자격 외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취업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벌칙과 함께 체류에 관한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체류와 취업에서 보는 조문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활동 범위출입국관리법 제17조지금 자격에 포함되는 활동인지
자격 외 활동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미리 허가를 받았는지
고용의 제한출입국관리법 제18조고용한 쪽의 문제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남은 기간과 신청 시기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핵심 사항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지금 가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와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하며,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입니다. 유학 자격으로 들어와 시간제로 일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허가 없이 일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지금의 자격에 포함되는 활동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거나 자격 변경을 검토하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벌칙과 별도로 체류에 관한 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제68조는 출국명령을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만 보고 안심하면 정작 체류가 끊기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쪽도 함께 문제가 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지금 가진 체류자격과 하려는 활동의 내용을 대 봅니다. 둘째,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미리 신청합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 신청하면 이미 허가 없이 활동한 기간이 남습니다.
  2. 이미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경위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넷째, 남은 체류기간을 확인해 연장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정하고 있어 두 절차의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가 있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일정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안은 형사 절차와 체류 절차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감추면 뒤에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정리 없이 진술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넓어집니다.


 


체류자격외활동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체류 문제가 얽힌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체류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와 어떤 처분이 논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허가 없이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경위와 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고용한 쪽과 일한 쪽의 위치가 다르므로 각각 무엇이 문제 되는지도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짧은 기간만 일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기간이 짧다고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두고 있어, 시간의 길이보다 그 활동이 지금의 자격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뒤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Q. 허가 없이 일한 것이 적발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68조에 따라 어떤 처분이 검토되는지는 기간과 경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는 일이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관련 질문


 


· 체류자격 변경 | 지금 자격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Q. 체류자격 변경 | 직장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Q. 체류자격 외 활동 | 다른 일을 잠깐 도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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