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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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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6-08-27 09:34

핵심 요약 답변

음주측정거부의 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입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구간과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 거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행위적용 조문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도로교통법 제44조같은 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도로교통법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조치 의무 위반으로 별도 검토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핵심 사항


 


음주측정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그 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남지 않으니 유리하다고 생각해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형은 오히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대개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요구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두 갈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측정에 응할 의무를 함께 두고 있어, 요구 자체가 적법했다면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뒤에 다투어집니다.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때 무엇이라 답했는지가 기록에 남으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그 진술이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운전 사실을 다투는 사안과 측정 요구를 다투는 사안은 접근이 다릅니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측정 요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면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어, 어느 쪽을 다툴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그 자리의 영상 자료를 확보합니다. 순찰차 영상과 인근 폐쇄회로 화면에는 요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가 남아 있고,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2. 운전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차 위치와 이동 경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답할지 정합니다. 넷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한쪽에 몰두하다 다른 쪽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어느 쪽을 먼저 다툴지,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은 현장 자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단 자체가 없어집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측정 거부 사건에서 현장 영상의 보존 요청을 가장 먼저 합니다. 요구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그 화면에만 남아 있고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는지를 상담 자리에서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 한쪽에 몰두하다 다른 쪽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운전 사실을 다툴 사안인지 요구의 적법성을 다툴 사안인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지 않나요?


A. 유리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 거부에 대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같은 수준의 형을 정하고 있어 수치가 남지 않는다는 사정이 형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한 경위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지는 현장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영상과 목격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운전 사실을 다투실 계획이라면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관련 질문


 


· 음주측정 거부 |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


· Q. 음주측정 거부 | 술을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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